농심·오뚜기 '라면값 담합'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3-11-08 10:30
라면값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 야쿠르트가 2001년부터 9년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사실이 아니라"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결국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농심이 10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오뚜기 98억원, 한국 야쿠르트 62억원 순입니다.

삼양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혜택에 다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