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토익이나 토플 등 어학시험을 접수한 이후 7일 이전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YBM시사닷컴 등 어학시험 사업자가 이를 어기고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과 진학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토익 등 어학시험.
시험을 접수한 이후 응시를 못하게 된 경우에 일정 취소 수수료를 떼고 응시료를 환불받아야 했습니다.
환불 규정 논란이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시험 접수를 취소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어학시험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으로 어학시험을 신청한 소비자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토플 등 7개 어학시험 접수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접수일 7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영어시험인 토익과 토플, 텝스, 지텔프와 일본어 시험인 JPT, JLPT, 중국어 시험인 신HSK 등 7개 시험 사이트입니다.
이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에게 최대 60%까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접수기간 중에도 토플은 응시료의 5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고, 신HSK는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일부 어학 시험 사업자는 군인할인으로 접수하거나 추가접수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표시했습니다.
이 같은 취소 수수료로 위 어학시험 주관사들은 지난해에만 2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공정위는 시험일 3일 전을 제외하고 일주일 전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토익 등 환불 규정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