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준법감시제도로 소송 사전 방지해야"

입력 2013-11-06 14:56
수정 2013-11-06 15:04
미국계 법률회사 폴 헤이스팅스가 서울 사무소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폴 헤이스팅스는 롯데케미칼을 대리해 미국에서 진행된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코닝 간의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거래, 한솔제지의 유럽 M&A와 삼성전자의 씨게이트 주식 매각 관련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김종한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 대표는 "지난 1년동안 한국 기업들이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며, 한국 기업들은 준법감시제도 compliance)를 강화하여 소송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폴 헤이스팅스에서 M&A 관련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새진 미국법 자문사는 "해외에서 자산이나 회사를 사려는 국내 기업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철저한 기업실사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철 미국법 자문사는 "올해 국내 시장에서 채권발행은 비교적 활발했지만 IPO 시장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폴 헤이스팅스는 올해 뉴욕에서 활동했던 류영환 미국법 자문사를 새로 영입하며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