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 방지, 금산분리·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가 답"

입력 2013-11-06 14:20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금융감독체계 개편·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소비자보호기금 신설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은 6일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로 살펴 본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양 사태에 대해 “금융기관과 산업자본을 동시에 보유한 금산복합그룹으로서의 재벌체제의 문제와 금산분리 문제가 동시에 내재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동양사태는 재벌이 금융기관을 계열회사 지배에 동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의 개인 투자자를 농락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발제문에서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 및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와 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재벌의 부적절한 계열사 출자구조의 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 등을 주요 논점으로 잡았습니다.

전 교수의 발제문을 보면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경우 동양증권의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회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절차로, 법정 절차를 기각하면서 워크아웃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청산가치가 크다고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존속가치가 크다는 판단을 동시에 하는 모순이라는 점을 들며 오히려 법원의 회생절차에 비해 더 불완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CP 등 시장성 상품의 피해자는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개인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성 상품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 즉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논거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무력하다며 금융감독의 현실은 금융산업정책의 금융감독에 대한 우위, 금융감독 중 건전성 감독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위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성인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금감원으로 보내야 한다"며 "금융위로부터 이관받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도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감독(금융소비자보호 포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 은행에 적용되는 엄격한 소유규제처럼 사전적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자본이 금융투자회사를 소유·경영하는 것 자체는 용인하되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사후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 이전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이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기금들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런 기금이 있었다면 부산저축은행 사태나 이번 동양그룹 사태 때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발제인 ‘특정금전신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맡은 김성진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투자처를 정하는 것이 본질임에도 금융기관이 투자처를 정하고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법 형식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고객이 투자처를 지정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지 않다”며 "따라서 사법적인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특정금전신탁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 3가지로, 탈법신탁 무효 규정의 자본시장법 도입, 적정성의 원칙 강화 및 투자대상의 한정, 집합투자상품 의제로 요약됩니다.

토론에 참석한 윤석헌 숭실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기금 및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제2금융권의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권인원 금융감독원 기획총괄담당 부원장보가 토론자로 나와 동양사태를 계기를 각각 금융제도 개선의 방향과 금융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