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 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만든 정부에 대한 비난여론이 신의진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49)은 지난 4월 새누리당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중독'물질 및 행위에 게임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은 '4대 중독'에 포함되게 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신 의원에게 직접 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신 의원은 대체 게임중독이 뭔지나 알고 말하는 겁니까? 게임 해보신 적 없죠? 맨날 공부하고 싸움하고 선거만 하다보니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잊었지요?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좀 봅시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아니 의원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왜이렇게 4를 좋아해. 신 의원님. 두고 봅시다"등의 반응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의 정신과 의사 경력을 예로 들며 "정신과 의사로 일하시더니 게임이 문제라고 생각 하시게 되셨나보오"등의 말도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연세대학교 정신과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강사 겸 부교수,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로 일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치료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후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