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구시 금융상품 녹취록 제공 의무화

입력 2013-11-06 10:04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의 요구 시 녹취록 제공이 의무화되고 가계 대출 청약 철회권과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이 도입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청문회와 동양 사태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일부를 변경하게 됐다"면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동양 사태를 계기로 녹취록 제공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과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녹취록 등 보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대출성 상품 계약을 한 소비자의 경우 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