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2의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확대되고 관리대상 계열도 신설됩니다.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기업은 45개 안팎, 관리대상 계열은 3개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확대되고 주채무계열 중 부실 우려가 높은 기업은 관리대상 계열로 분류해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관대했던 약정 미이행의 경우 제재가 따르고 차입금이 많은 기업은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제2의 동양사태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개선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 신용공여 총액의 0.1% 이상인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0.07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주채무 계열에 속하는 대기업 집단이 현재 30개 수준에서 규제완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45개에 달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 기준 0.075%를 2013년도 평가에 적용하면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부실 우려가 높은 대기업은 부채 구간별로 기준 점수에서 10%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채무 계열로 선정해 관리하게 되며 3~4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양처럼 시장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포함이 안 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대기업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은행은 대책이 없었지만 이를 공시하게 하는 한편 약정 미이행시에는 경영진 교체 등의 제재를 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에 대한 보완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정상그룹도 부실그룹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금조달 애로 발생. 주기업체 포함 계열 주력기업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약정 대상에서 제외 부실 이미지를 불식”
기업들은 채권은행들의 금리인상, 여신회수 등 제재의 경우 담합 위험성이 있고 정부가 기업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권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 개정 등 마무리 수순을 밟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