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세수 보전대책이 먼저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발의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취득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수를 지방소비세 6%p(2014년 3%p) 인상으로 보전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8월28일 주택 거래분 부터 취득세를 인하하면 약 1,563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 인하를 올해 8월말로 소급할 경우 올해 발생하는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 지방소비세로 보전하기는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