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시정명령

입력 2013-11-04 17:36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부당 비교광고와 과장광고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듀오는 홈페이지와 버스 등의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경쟁사와의 회원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것이어서 동등한 비교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듀오가 점유율 63.2%라는 과장광고를 방송이나 극장, 버스 등에 개재했으며, 듀오가 사용한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는 광고문구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일 뿐 공식적인 확인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광고행위와 점유율 63.2%라는 과장광고행위를 중지하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