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신청자중 21만4천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자 평균 연체기간 은 6년,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천147만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4일 '국민행복기금 개별 신청마감 실적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올해 4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개별신청 접수기간 동안 총 24만7천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1만4천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규모인 5년간 32만6천명 지원과 과거 공적 AMC 지원실적 등과 비교했을 때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만6천명의 65.6%를 6개월만에 지원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도 크지 않은 것으로 금융위는 평가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으로 1인당 평균 연소득 484만1천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천146만9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지원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직과 병환 등 상환능력 감소로 재차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채무자의 상환이 곤란한 사유를 파악하고,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돼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 9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