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선고 받았던 피고인‥ 다른 女 사기혐의로 또 구속

입력 2013-11-01 16:58


▲낙지 살인사건

일명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1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 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 친구인 A씨와 A씨의 여동생 B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천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의 또 다른 여자 친구로,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 모 씨와 사귀던 당시에 만나다가 김 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천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고,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이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여자친구 윤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절도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