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 동양증권이 해당 투자자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동양증권이 오는 4일부터 전국 116개 지점을 통해 해당 투자자의 요청시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최근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금융상품입니다.
해당 투자자는 실명 확인을 위해 반드시 동양증권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해 녹취록 공개 요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녹취록 공개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동양증권은 일주일안에 관련 녹취록을 투자자 이메일 또는 투자자가 지참한 휴대용 저장기기(USB)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녹취록 공개 결정은 당장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를 근거로 한 잇단 불완전 판매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녹취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대규모 손해 배상 등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를 둘러싼 부작용 역시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과 녹취록 위변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은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 등의 목적 이외에, 제 3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상 유례없는 녹취록 전면 공개라는 점에서 자칫 업계 내 금융상품 등의 판매 영업 위축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안그래도 가뜩이나 업계 상황이 어려운데, 이번 동양사태로 자칫 무분별한 녹취록 공개로 이어질 경우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이번 녹취록 공개가 선례로 남게돼 추후 녹취록 공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내 우려감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