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선처, '형사처벌 원치 않는다'는 서면 법원에 제출‥ 조정린·TV조선은?

입력 2013-11-01 10:00
수정 2013-11-01 10:06


▲황수경 선처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악의적 파경설을 퍼뜨려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31일 황수경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구속 기소된 두 분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와서 오늘(31일) 오후 저희 부부 명의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부부는 "비록 저희 부부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구속된 분들 또한 그 가족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자 오빠이기에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심정을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 등 악성 루머를 담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인터넷과 SNS에 퍼트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 모(40)씨와 인터넷 블로거 홍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인 황 아나운서 부부가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공소 기각' 또는 '선고유예' 등 선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꾸며낸 허위 정보가 진실의 탈을 쓴 채 SNS,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됨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받은 고통을 더 이상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기를 바랄 뿐"라고 말했다.

한편 황 아나운서 부부는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를 비롯해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피소 조정린 측은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이 뉴스가 아니고 연예 가십으로 수다를 떠는 내용이다"고 설명하며 "여기서 다룬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황수경 부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