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자문의사 은폐‥'고객 우롱'

입력 2013-11-01 09:08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기 위한 심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문의사에 대한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지난 2008년 이후 실제 자문한 전문의 6천187명 가운데 2천118명의 명단을 누락했습니다.

삼성화재가 1천106명으로 자문의 신고를 가장 많이 누락했고 동부화재 219명, LIG손해보험 159명, 메리츠화재 12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전문의의 자문 횟수는 무려 2만2천453건, 자문료는 35억원에 달했습니다.

보통 법원 행정처가 보험 소송 과정에서 신체감정의를 선정할 때 손보사 자문의와 겹치는 상황이 많은 데, 이들이 신체 감정을 하면 손보사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손보사의 자료 누락으로 여전히 보험소비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판결을 받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