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20~50%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뉴타운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도 완화해 과밀억제권역은 20~50%, 그 외 지역은 50%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