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대우조선이 "법적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과 2009년 사이 사내협력업체 일부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가 문제삼은 것은 당사가 사내협력사와 합의없이 작업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시수를 인하해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는 부분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당사는 협력사와 계약시 생산성향상률이 반영된 시수와 단가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분명히 합의했다"며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률단가를 11.6% 인상했다"며 "조선업체들은 생산성향상분을 반영해 시수를 조정하는데, 대우조선은 임률단가를 꾸준히 올려왔음에도 시수 축소 부분만 문제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