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해야"

입력 2013-10-31 14:59
법원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주)한화에 89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을 비롯한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한화에 89억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한화 소액주주들은 "한화가 자회사인 한화S&C의 지분 66.7를 김 회장의 장남에게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회장 등은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 성립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다르다"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김승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화S&C 주식을 장남 김동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가치를 저가로 평가하도록 지시해 (주)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