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2%,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개정안 반대

입력 2013-10-31 09:58
수정 2013-10-31 15:32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59개 기업을 대상으로「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견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82.4%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반대 비율(82.8%)이 대기업(81.1%)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생산차질의 일부 혹은 전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70.1%로 나타났고 이런 응답은 대기업(37.1%)보다 중소기업(76.9%)에서 월등히 높게 조사돼,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생산량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생산차질은 기존 산출대비 평균 19.2%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생산차질(보전수단 미사용 시)은 중소기업(20.1%)이 대기업(14.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5~99인 사업장(20.6%)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상당수 기업들은 설비투자 등의 보전수단을 활용해 이러한 생산차질분이 전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기업(25.5%)들은 보전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생산량부터 조절하겠다고 응답해 일정부분 생산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경영상 애로사항은 ‘인건비 부담 가중’(28.7%)인 것으로 조사됐고 그 이외 애로사항에 대해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 ‘구인난’을, 대기업은 ‘유연화수단 상실’, ‘노사관계 악화 우려’를 각각 지적해,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강제하면 중소기업은 지금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욱 심해져 고용창출력이 저하될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각 기업의 여건에 따라 노사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