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신규투자 中企에 '세금혜택'

입력 2013-10-30 11:19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 즉 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데,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로,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