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사고시 10㎞이내만 대피계획 세워"

입력 2013-10-29 09:37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에 불과해 주민보호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8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엉성한 주민보호조치를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8~10㎞로 월성과 한울(울진)은 8㎞, 고리, 한빛(영광)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긴급보호조치계획을 30㎞로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 비상계획구역 확대방안을 제안 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20㎞이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했지만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며 주민보호 구역과 환경감시구역으로 나누어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 진정한 주민보호 조치구역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계획구역을 그대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라며 주민을 대피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호구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