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과거발언 "사장이 술병깨며 위협" 법원 판단은 정반대?

입력 2013-10-28 15:03
수정 2013-10-28 15:12


▲용준형 과거발언 (KBS2 '승승장구')

용준형 과거 발언으로 전 소속사 사장 김모 씨와 KBS 간에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비스트 멤버들과 함께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승승장구에서 김 씨와의 노예계약을 비롯해 당시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폭로했다.

용준형은 "당시 (전 소속사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준형은 "(소속사 사장에게)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이 날 술집으로 부르더라. 그런데 갑자기 술병을 깨며 '너 나랑 할래 말래?'라고 협박했다"고 전해 좌중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 문득 여기 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숙소에 가서 몰래 짐을 챙긴 뒤 휴대폰을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며 당시 상황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 내용은 나흘 뒤 KBS2 '연예가중계'에서도 다뤄 당시 화제를 모았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8일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 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