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계기로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총 6천98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투기행위 적발건수가 2천7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제한구역 2천610건, 보금자리주택지구 1천606건 등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상을 노린 불법시설물 설치가 3천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임대와 같은 이용목적 위반이 1천744건, 불법 형질변경이 1천11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투기행위 적발 6천989건 가운데 1천313건은 아직도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태흠 의원은 "투기행위는 토지 보상가격을 올려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철저하게 단속해 근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