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그룹 피해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입력 2013-10-28 10:32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관련 피해자들의 정보 부족에서 오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8일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불완전판매 입증 방법과 향후 진행 사항 등에 대한 개별 신청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녹취록과 투자관련서류 제공, 채권신고 절차, 금감원 검사와 조사과정, 소송과 분쟁 절차 등에 대해 금감원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또 설명회 장소에 별도 부스를 설치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는 접수 종료 후 신청자의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회 일시를 결정해 통보하고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여의도 금감원 방문이 곤란한 지방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도 열립니다.

금감원 이미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설명회가 안내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설명회가 공지될 계획입니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피해자는 홈페이지 전용게시판이나 국번없이 1332나 분쟁조정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