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금융 업무유형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28일 전국은행연합회와 금투협, 손보협회, 생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10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입력 최소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15개 업무유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무유형 15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사 고객들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핑과 여행, 스포츠 후원 등을 위한 인터넷 회원가입과 금융사 홈페이지를 통한 입사지원 신청 등 공통 8개 사례를 포함해 증권의 경우 모의투자자 등 비금융거래 고객의 인터넷 회원 가입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보험은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모집 신청, 신용카드는 일부 신용카드사의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인증 후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주민번호 입력을 받고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록이나 해외이용 제한 등록 등의 경우에도 주민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페이지상의 주민번호 입력이 줄어들면 유출 위험성도 낮아지게 되므로, 금융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조치의 경우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홈페이지 프로그램 수정 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후에는 주민번호 입력으로 인한 고객불만 없도록 금융사 이행실태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 인터넷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 곤란한 업무로 분류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불필요하게 주민번호가 수집·이용되지 않도록 모범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업무사례와 금융사의 요구사항을 수집·검토해 필요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12월경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