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부정입주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LH는 부정입주 의심 가구를 미리 발굴하고 서류조사를 거친 뒤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의로 실태조사를 3회 이상 기피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을 근거로 계약해지 조항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등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정입주로 확인된 가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하며 주택명도 절차에 들어갑니다.
LH는 "이번 실태조사 강화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자를 철저히 단속·퇴거 조치해 실질적 자격이 있는 대기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