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영세사업자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인 경우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기존가입자는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제공되는 사실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