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직자 비리 신고 등 공익과 관련된 제보자에게 최고 10억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하고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접수부터 조사, 지원까지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있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익제보자 최대 10억원, 부패신고자 최대 20억원 보상과 공익제보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구조금 지급, 해고자 재취업 알선, 신고 내용 누설 시 징계·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나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 서울시 재정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사회단체,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02-2133-4800)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