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세청, 소상공인 세무행정 압박"

입력 2013-10-22 13:20
중부지방국세청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인 '뚜레쥬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수정신고 공문을 보낸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행정 압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가세 추가 추징은 세무무조사에 비해 간소한 사후검증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세수확보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7월 수도권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가세 수정신고 1000통 가량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본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와 가맹점이 신고한 매출액이 다르다며 부과제척기간인 5년 간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프랜차이즈 빵집은 과다경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며, 포스매출이 월 3500만원~5000만원 수준인 빵집도 영업이익이 1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는데 5년 전 부가세에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국세청이 영세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종호 중부국세청장은 "저희도 가맹점 형편을 다 알고 있고 포스 매출과 실적이 차이가 있어 소명을 들으면 원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청과 협의해 영세자영업자들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