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외압이 심각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과 관련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먼저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댓글사건 전 수사팀장인 윤석열 지청장은 상부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수사팀장에서 배제된 상태.
윤 지청장의 사전 보고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이 말한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으며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향후 수사계획 등을 보고서에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서도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조영곤 지검장과 두 번이나 통화했고 승인받았다"며 "모두 4차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이나 내부 규정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던 체포도 아니었고 승인을 거친 하자없는 공소장변경이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심각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국정원 사건 관련해 조영곤 지검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면서 '수사를 계속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수사 외압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윤 지청장은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해 외압의 실체로 황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