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수익성 다변화에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등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은지금) 등 은 취급이 허용됩니다. 또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할 경우 대출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추가됩니다.
이와 별도로 은행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에 대해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 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도 정비됩니다. 그동안 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로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채권재조정 조건이 확정되면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꺾기'에 대한 처벌은 보다 강화됩니다.
꺾기의 주관적 요건을 일반규정으로 바꾸고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과 펀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제재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현재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포괄일죄)하던 것을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12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