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투자 권유시 불완전판매를 조장했으며, 관련 서류에 대해 사후 보완 또는 서류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8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2011년 종합검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그리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필요한 서면 동의서' 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20일간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토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면서 20일간 징계를 미뤄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판매당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