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황의 집행검 소송
최고가 게임아이템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김모(64·여)씨로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제작해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진명황의 집행검'아이템에 대한 '인챈트'를 실행했지만 강화에 실패해 아이템이 소멸됐다.
집행검은 최고 3천만원에 거래되는 최고가 아이템으로 '인챈트'를 실행할 경우 아이템의 공격과 방어 능력이 강화된다.
인챈트에 실패한 김씨는 3천만원을 눈앞에서 놓친 셈이됐고 이에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의사표시 취소를 물었던 것이다.
민법 109조에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인챈트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18일 인챈트가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템 소멸을 확인한 뒤에도 다시 '룸티스의 푸른 귀걸이' 아이템을 인챈트했고 실행 직전 '체력의 가더' 인챈트에 실패한 뒤 곧바로 무기 마법 주문서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여러 번의 인챈트를 했는데 집행검의 인챈트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원짜리 아이템을 인챈트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