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개시‥현재현 회장 영향력 '우려'

입력 2013-10-17 10:21
수정 2013-10-17 10:33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 등 동양계열 5개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 불선임결정에 따라 김종오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고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종오 대표는 1989년 동양시멘트에 입사한 후 전무와 부사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오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법정관리후에도 현재현 회장 일가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김종오·이상화 공동 대표 체제를 이상화 단독 대표로 바꾼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7일 다시 김종오 단독대표 체제로 바꾸는 해프닝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동양시멘트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