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주채무 계열 제도적 허점‥금융위 동양사태 오히려 키워“

입력 2013-10-17 10:01
동양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주채무계열제도가 사각지대에 있고 금융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동양사태를 오히려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17일 동양그룹의 경우 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피하기 위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은행 여신을 갚고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며 이같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알면서도 동양은 주채무계열이 아니므로 동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지만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를 이용해 차환에 차환을 거듭하면서 회사의 상환능력이 없어질 지경에 처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송호창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동양의 경우 주채무계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년 이후 직접금융시장에서 회사채와 CP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부채비율이 1,200%를 돌파하였음에도 금융당국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방치했다고 송호창 의원은 밝혔습니다.

현재 동양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은 회사채나 CP를 발행해 은행빚을 갚는 등 주채무계열에서 빠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른 기업에도 이어져 주채무계열 선정 기업은 2009년 45개에서 올해는 30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송호창 의원은 "이는 언제라도 동양과 같은 사태가 재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주채무 계열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은 전혀 금융감독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CP등을 마음껏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 금감원은 이러한 주채무계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회사채와 CP등 시장성 차입금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넣으려고 했으나, 금융위가 은행이 기업경영까지 간섭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호창 의원은 "금융위가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항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동양사태에 대해 금융위는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사각지대를 알고도 방치해 금액으로는 1조 5천억원 이상, 약 5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은 바로 금융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