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지주사 이사회 현황자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6대 금융지주회사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65건의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면서 부결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4곳은 부결건수가 단 하나도 없으며, 우리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산은 지주 3곳은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결 자체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은커녕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것을 반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송호창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불참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금융지주의 박용석 사외이사(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총 81건의 안건의결에서 42건이나 불참했고, 하나금융지주의 이구택 사외이사(포스코 상임고문)는 21건의 안건의결에서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외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2010년부터 3년간 사외이사들이 금융지주사들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은 66억 7천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기준 1인당 5천 8백4십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수치입니다.
이는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보수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송호창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호창 의원은 “2010년 이후 6대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결에서 단 3건만이 부결되고, 일부 지주에서는 반대표결조차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경영진을 감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정작 경영진과 한편이 되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사외이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사 구성에 소액주주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제도의 도입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