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주은행 분할매각 과정에서 세법 개정이 불발되면 우리금융 민영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 관련해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책과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세제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 주체로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차원에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로 분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의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으로 주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총 특별의결시 반대할 가능성이 생긴다면서 이 경우 계획대로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은 인적분할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요건을 총족하지 못하게 되어 총 6,574억원의 법인세와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 관련한 세법개정사항이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