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동차 취득세 편취 사례 적발

입력 2013-10-16 14:11
자동차 취득세를 편취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최근 4년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자동차 취득세 과세실태를 분석한 결과 편취·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5만여 건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8억원 상당의 자동차 취득세 탈루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취득세 탈루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개인간 매매를 통해 중고 자동차를 구매한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를 의뢰받은 후, 법인과의 거래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조작한 뒤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자동차 취득세를 편취한 차량등록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