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15일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사들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15개월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4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들은 조만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