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현대건설 등 8개사 관급 공사 입찰 자격 제한

입력 2013-10-16 10:05
수정 2013-10-16 10:26
현대건설 등 8개 건설사들이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공사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16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GS건설,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8개 건설사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았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76조'에 따른 이번 조치로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은 각각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현대산업개발과 경남기업, 삼환기업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됩니다.

이들 7개 건설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