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간의 녹음파일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15일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도 투자계약 관련 자료는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양증권 측은 녹음파일은 의무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2년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계열회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만천여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받아 6천7백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상당수의 계약과 투자권유가 유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녹음파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김영주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다양한 불완전판매행위로 투자자들을 울린 동양증권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녹음파일을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동양증권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