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이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14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정상화 다음날인 9월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유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일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적시돼 있다.
오영식 의원은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밝힌 연체금 이율부과 근거인 경협보험 약관 제29조는 경협보험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이 발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연체금 부과와는 무과한 조항"이라며 "경혐보험금과 상관없는 약관 규정을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준용해, 경협보험금의 연체금 이율을 정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