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등 4개 소셜커머스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0-15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티켓몬스터 등 소비자 유인행위를 한 4개 소설커머스 사업자에 과태료 4천만원과 과징금 5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소설커머스업체가 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표시에서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 가격을 결합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처럼 거짓 표시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건수는 쿠팡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가 40건, 티켓몬스터 26건, 그루폰 13건의 순으로 총 120여건에 달했습니다.

또, 소인 기준 가격을 올려놓고 '소인'을 표시 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의 경우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12건, 위메프, 그르폰이 각각 5건과 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4개 업체에 각각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매수수료등의 개준에 따라 쿠팡운 2천5백만원, 티켓몬스터 1천5백만원, 위메프 8백만원 그루폰 3백만원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거짓·기만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