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버젓이 참여하는 기업이 56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입찰참가자의 국세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달시장에 참여한 8만294개의 업체 중 올 9월 현재 세금을 체납한 기업은 5622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300억 원에 달했는데,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업체도 34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국세 체납 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는 현행법상 국세 체납자의 공공계약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데 국민의 기본 의무인 세금납부를 소홀히 한 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세체납자뿐 아니라 사회보험료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도 두루 고려해 공공계약 입찰 참여 자격을 종합적으로 재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