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에 대한 사회적 파장 심각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의원은 이번 동양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4일 ‘금융투자업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고 2008년 9월 23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당시 투기등급인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 상당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시행중이던 구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새로 시행될 ‘금융투자업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이런 불법을 발견했다면 ‘금융투자업규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살렸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재개정 없이 2009년 2월에 ‘금융투자업규정’을 시행하고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동양증권이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고객들에게 투기등급의 계열회사 CP 및 회사채를 판매할 수 있었고 작년 8월 동양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 발행 CP를 편입하는 신탁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자 1만1,159명으로부터 자금의 운용방법을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확인 받아 1만6,660건, 6,73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지금까지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게 김 의원측의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동양증권 부문검사 결과와 관련해 현재 특별검사가 진행중이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불법사실을 발견 즉시 제재하고 언론에 공개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로 정부가 책임지고 이번 사태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