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전매니저·소속사 전 대표 집행유예형 확정

입력 2013-10-11 16:16


▲장자연 전매니저

탤런트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형를 확정 받았다.

김 전 대표(44)와 전 매니저 유모씨(34)는 협박,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장자연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한 원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유지했다.

유씨는 '장씨가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수차례 암시하며 김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6월 김 전 대표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을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