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자 구속영장 청구‥엄중한 수사 처벌 요청!

입력 2013-10-11 10:08


▲황수경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10일 KBS 아나운서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일간지 기자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파경설 루머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 부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다"며 "인격살인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처벌해 주기를 바란다"며 악성루머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방송국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30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TV조선과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 8월 증권가 정보지와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들 부부의 파경설이 퍼지자 8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검찰은 기자가 주변 인물로부터 루머를 전해 듣고 유포한 것으로 보고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