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코스닥 상장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13-10-10 16:58
<앵커>

금융위원회가 거래량이 없어 고전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벤처캐피탈과 펀드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할 경우,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신속 이전상장제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은 이익규모, 기업경영 계속성 등의 항목 심사가 면제되고, 상장심사기간도 현행 2달에서 1달로 단축됩니다.

<인터뷰>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기업들에게도 코넥스시장 상장시 코스닥시장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코넥스시장 상장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과 펀드의 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출자금의 20%로 묶여있는 상장기업 투자제한도 코넥스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하이일드펀드 투자대상에 코넥스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운용사들의 코넥스 전용펀드 출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넥스 시장의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상장예정 기업들의 상장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에 상장기업 수를 50여개 수준으로 늘리고 지정자문인을 확대해 유망기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물량이 없어 거래가 부진한 기업들은 대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팔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기대를 모았던 개인투자자 예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낮추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코넥스의 설립 취지상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