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초래됐다며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우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위험 CP?회사채 판매 금지 규정 개정에 대한 늑장 대처 관련해서 감사청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 발행과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가운데 이 규정을 곧바로 시행하면 동양그룹 CP 판매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금융위가 6개월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으며 이로 인해 이 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동양증권의 반복적 불완전판매에 대한 부실 관리감독과 관련해 감사청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동양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8년 이후 동양증권을 상대로 세 차례의 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했지만 기관경고나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끝내는 바람에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판매를 묵인한 상황이 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금융위의 늑장 대처와 금감원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미미한 조치로 인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판매 독려가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동양그룹 사태를 금융감독기관의 부실감독이 더욱 키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의 부실 관리감독, 나아가 관리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