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등 연구 업무를 수행할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가 내년 2월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15일부터 42일간 입법예고힌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과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센터는 기존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와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등 해외건설 관련 센터와 각종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별도의 건설업 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