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서문규 사장)는 알뜰주유소 1,000호점 개소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3일동안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관리대상 50개점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중관리대상 알뜰주유소는 품질보증프로그램 미가입했거나 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력이 있는 주유소를 말합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 경기북부, 인천 경기남부, 충청, 영남, 호남지역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향후 석유관리원의 시료 분석결과에 따라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석유관리원과 주유소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관련 적발건수는 총 4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384건의 1.0%에 해당해 여타 폴주유소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저장탱크내 수분침투, 주유관 세척미비 등 품질부적합 적발건수도 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98건)의 7.1%로 비교적 낮은 적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